금융지주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증손회사 지분규제 예외 인정
금융지주사 소속 금융회사들의 자유로운 기업인수·합병(M&A) 참여를 막던 증손회사 지분 규제가 사모펀드(PEF) 투자에 한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의 사모펀드 투자 제약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비은행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경영참여형 PEF에 무한책임사원(GP)으로 참여할 경우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소유구조의 단순·투명화를 위해 손자회사의 자회사(지주사의 증손회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분율이 100%인 때에만 보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금융지주사 소속 손자회사의 PEF 투자를 가로막아 투자 활성화에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PEF는 무한책임사원 이외에 유한책임사원(LP)을 두기 때문에 성격상 손자회사가지분을 100% 소유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금융지주사의 손자회사 성격인 금융회사는 PEF 투자를 할 수 없었다.
일례로 한국투자신탁운용이나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손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PEF 투자가 제한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PEF 투자는 100% 지분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지주사손자회사의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지분 제한 규제를 합리화해달라는 업계 요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7월 11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