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프랑스의 노동자협동조합총연합(CGSCOP), 영국의 협동조합그룹(Co-operative Group)처럼 국가나 시·도를 대표하는 대규모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연합회다. 예를 들어사과협동조합, 수박협동조합 등이 농산물협동조합 이름으로 연합회를 구성하는 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협동조합연합회에 국가나 시·도 명칭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2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협동조합연합회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재부 장관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했다.
현재는 한국사과협동조합연합회처럼 특정 품목이나 목적을 담은 경우에만 국가나 시·도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한민국협동조합연합회, 한국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의 명칭이 가능해진다.
시행령은 다만 이런 명칭 사용이 범람하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연합회가 선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분포나 출자금 액수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재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했다.
국가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광역시·도 2분의 1 이상에 회원이 분포하고 1개시·도에 3분의 1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몰리지 않아야 한다. 출자금 기준은2억원 이상이다.
시·도 명칭의 경우 출자금이 5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협동조합연합회의 규모화와 조직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일반협동조합 8천810개, 사회적협동조합 462개, 협동조합연합회51개가 각각 구성돼 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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