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의 고질적인 갑질 행태에 이례적인 대규모 과징금과 검찰 고발의 칼을 꺼내 들었다.
잇따른 제재에도 꿈쩍하지 않는 대형마트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요구에도 부당 행위를 계속한 홈플러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조사대상 업체를 검찰에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적발된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중 대부분은 과거 공정위가이미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던 내용이다.
납품업체에 줘야 할 상품대금 중 일부를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주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한 '판촉비용분담금'이 2103년 10월 시정을 요구한 '기본장려금'과 같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장려금은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받은 기본장려금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을 일괄공제한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비용부담으로 판단했다.
납품업체의 파견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발생한 인건비를 광고 추가구매, 판촉비용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도 2014년 3월 이미 시정요구를 받았던 것들이다.
공정위는 특히 홈플러스의 '납품대금 감액' 행위는 납품업체에 직접적인 피해를줬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부당 행위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납품업자 직원을 멋대로 파견받아 매장근무를 시키는 관행은 마치 약속이나 한듯 대형마트 3사 모두 예외가 없었다.
홈플러스는 작년 6월 납품업체 직원을 멋대로 파견받아 매장근무를 시키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지만 이번에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270명의 납품업체직원에게 상품 진열 업무를 시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마트는 2014년 6월부터 두 달여 간 풍산점 개점에만 94개 납품업체 직원 181명을 파견받았고 롯데마트도 2013년 10∼11월 간 245개 납품업체 직원 855명을 파견받아 상품을 진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형마트 3사는 매장에서 팔리지 않은 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해 손실을 떠넘긴사실도 확인됐다.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등 특정 기간에 맞춰 공급되는 시즌상품 외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한 상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반품할 수 없다.
그런데도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1개 납품업체에 364개상품을 시즌상품과 함께 반품했고 이마트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4억8천여만원 상당의 상품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특히 이마트는 상품종류별로 전체 점포 중 40% 이상에서 일정 기간 전혀 판매되지 않는 상품을 판매가 지체된다는 의미로 '체화재고상품'으로 분류해 반품했다.
롯데마트도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약 1억8천여만원 상당의 상품을 약정 기간이 끝난 뒤 반품했으며 113억원 상당의 시즌상품에 대해서는 반품조건조차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대형마트의 부당 행위는 마진 목표를 채우기 위해 담당 책임자 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것은 대형마트의 고질적인 부당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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