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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내집연금 3종세트' 가입가능…관련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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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집연금 3종 세트'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예정대로 이달 25일부터 가입할 수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준비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주택연금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연금 전환 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내집연금 3종 세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60대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연금을 한꺼번에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고, 40∼50대는 보금자리대출을 신청할 때 향후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1억5천만원 이하 보유자는 연금 지급금이 8∼15% 많은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 출연금을 감면하는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25일 이후 이번 개정시행령을 함께 공포할 예정이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은행 영업점(씨티·SC·산업·수협·수출입은행 제외)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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