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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규제프리존법은 민생법안…조속히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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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전략산업 현장방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부산의 IoT(사물인터넷)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를방문해 부산의 지역전략산업인 IoT와 해양관광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덩어리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을 올해 도입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가 지역전략산업 현장방문에 나선 것은 지난 16일 광주를 방문한 이후두 번째다.

유 부총리는 "국가 경쟁력의 뿌리는 지역에 있다"며 "지역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되고 확산하면 국가 경쟁력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역할도 언급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난 24일 여야 의원 13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19대 국회 안에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속도감 있는 지역의 규제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이 건의한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물에 빠뜨려 해소한다는 네거티브 원칙 하에 검토해 반영했고 상시적인 규제혁신 시스템도 도입해 지역의 시도와 도전이 규제로 인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미래 먹을거리를 확보하고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 특례와 각종 지원도 효과를 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은물론 각 시도지사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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