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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공시위반' 세아그룹에 과태료 8억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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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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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산업개발·태광그룹 계열사도 내부거래 공시 안 해 적발

    세아그룹이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회사의 내부거래 정보를 충실히 알리지 않다가 적발돼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그룹 소속 73개 계열사가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한 결과 13개사가 30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때 먼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조사 대상인 3개 대기업 중 세아그룹의 위반 건수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아베스틸[001430]은 계열사인 세아제강[003030]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도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세아이엔티, 세아엔지니어링, 세대에셋도 적발됐다.

    현대산업개발과 태광의 공시위반 건수는 각각 7건, 3건이었다.

    현대산업개발 계열사인 아이파크스포츠는 아이콘트롤스[039570]와 내부거래를하면서 의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태광그룹 계열사 이채널은 티캐스트와의 상품·용역거래를 뒤늦게 공시했다.

    공정위는 3개 그룹에 모두 9억3천82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아그룹 부과 액수가 8억8천93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산업개발이 3천520만원, 태광은 1천375만원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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