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중소 자동차부품업체와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잦은 업종을 직권조사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직권조사 건수를 확대하고 조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대구 소재 자동차부품 업체들을 찾아 연 간담회에서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서면실태조사와 익명제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업종을 중심으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직권조사를 할 것"이라고밝혔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원청업체와 거래 중단을 각오해야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다면서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직권조사와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경제단체, 협회 등과 함께적극적으로 홍보해 원청업체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원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을지급하면 모든 제재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자진시정하면벌점과 과징금이 면제된다.
정 위원장은 "직권조사를 확대·강화하는 등 현장지향적으로 업무를 하겠다"며"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등 개선이 절실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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