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한도 확대한 IRP 개인형 적립액 44% 증가
퇴직연금 가입자 수가 6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적립액은 126조원을 넘어섰다.
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현황 자료를보면 퇴직연금 가입자는 총 590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55만명(10.3%) 늘었다.
이는 전체 상용근로자 수(1천100만명)의 절반을 웃도는 53.6%에 해당한다.
유형별 가입자 수를 보면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돼 있는 확정급여형(DB)이 343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9.1% 늘었고,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변동되는 확정기여형(DC)이 238만5천명으로 12.6%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을 보면 DB형이 2014년 말 58.8%에서 58.2%로 감소했고, DC형이 같은 기간 39.6%에서 40.4%로 증가했다.
퇴직연금 도입 사업체 수는 30만6천개로 1년 전보다 10.9% 늘었다.
전체 사업체 도입률은 17.4%를 나타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는 84.4%가 도입했지만,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체 도입률이 15.9%에 그쳤다.
대규모 사업체는 DB형 비중(78.7%)이 높았고, 중소영세사업체는 DC형 비중(60.5%)이 높았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126조4천억 1년 전보다 19조3천억원(18.1%) 늘었다.
특히 작년 1월부터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의 적립액이 44.3%(3조3천억원)나 늘었다.
가입자가 납부한 추가적립금이 2014년 1천232억원에서 2015년 7천147억원으로 6배로 늘었는데, 증가액 대부분이 IRP 개인형(6천556억원)에 몰렸다.
적립금 운용방식을 보면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비중이 89.2%로 압도적이었으나, 1년 전보다는 비중이 1.0%포인트 줄었다.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투자 비중은 2014년 말 5.8%에서 2015년 말 6.9%로 소폭상승했다.
작년 4분기에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는 92.9%가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했고, 연금형태 수급 비중은 7.1%에 그쳤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연금 운용결과에 대한 가입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퇴직급여를 관리·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이 발전적인 경쟁을 할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이란 재직기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다.
법정 퇴직금 제도와 달리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있다.
DB형은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사전적으로확정되는 방식으로 적립금 운용위험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내는 방식으로,근로자가 운용 위험을 부담한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연금계좌 세액공제(400만원 한도)와 더불어 추가로 3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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