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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3일부터 27.9%로 인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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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로 이날 대부업법 공포 시행된 것 추가했습니다.

제목도 '이달부터'를 Ɖ일부터'로 수정했습니다.

후속 절차 때문에 이달 중에야 개정법 시행되니 그 이후에 대출해야 한다는 기사 내용은 삭제했습니다.>>금융개혁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금융사기 처벌 강화3일 국무회의 통과…이날부터 시행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 한도가 연 27.9%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해 말 일몰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적용 대상 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부활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금융 관련 법안들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기존 계약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의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작년 말부터 최고금리 규정이 실효됐던 만큼 지난 1월1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성립된 계약의 경우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받는다.

이를 위반하는 대부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초과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는 초과 이자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법률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됐다고밝혔다.

금융위는 "지자체·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생기면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기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또한 보험사가 특정한 이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를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재입법되면서 시한이 2018년 6월로 다시 늘어났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서민 자금공급 기능을 통합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된다.

진흥원은 서민 신용보증이나 자금대출, 금융상담, 서민금융 지원 금융사 출연등 자금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한다.

금융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폭언, 성희롱 등 피해를 당하면 금융사가 형사고발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던 감정노동자보호 관련 법 개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무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직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위임했다.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가 골자인 은행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못했다.

금융위는 이들 법안의 입법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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