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SGI서울보증 업무협약
모범납세자는 보증보험 이용에서 보험료 할인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SGI서울보증과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대 대상자는 2014년 이후 납세자의 날(매년 3월3일)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수상한 납세자다.
이 협약에 따라 모범납세자들이 SGI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내는 이행보증보험료가 10% 할인된다.
SGI보증보험은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지점장 전결 보증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늘리고,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실납세 문화를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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