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매출은 5.3% 증가…"사회형평 기여하나 효율성은 저하"
현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폐지하면 대형마트 매출이 9.6% 증가하고, 전통시장 매출이 5.3% 감소할 것이란 연구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해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강사와 박경영 성균관대 경제연구소 겸임교수, 김남현(성균관대 대학원 박사과정)씨는 17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영업시간 제한사례를 통한 유통산업발전법의 효과 분석' 논문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의 효과를 이처럼 실증분석했다.
2012∼2013년 두 차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달 2일 두도록 하고 있다.
연구진이 서울시 점포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현 영업시간규제를 폐지해 영업시간과 영업일수를 자유화할 경우 대형마트 매출이 9.6% 증가하고, 전통시장 매출이 5.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른 전체 유통산업 매출(2013년 매출액 기준) 순증액은 4조9천90억원으로추산됐다.
이 강사 등은 영업시간을 현재보다 2시간 더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달 3일로강화하는 경우 매출액 변화도 분석했다.
분석결과 강화된 규제 하에서 대형마트는 매출이 1.0% 감소하고, 전통시장은 매출이 10.1%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른 전체 유통산업 매출 순증액은 1조4천36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강사 등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전통시장이나 주변상권이라는 약자를보호하는 사회적 공평성에 기여하지만, 유통산업 전체로는 매출 증가세 둔화를 초래해 사회적 효율성이 낮아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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