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사고파는 광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이런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포통장 등의 양수·양도 등에 관한 광고행위를 금하고 이를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대포통장 등의 불법 광고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라 법인고객은 본인확인 조치를 신청했을 때만 본인확인을 한다.
또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뤄진 이후에는 압류와 가압류 등 강제집행 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에 쓰인 전화번호도 이용이 중지된다.
대포통장 광고행위 금지는 공포 즉시, 전화번호 이용중지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압류·가압류 금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각각 시행된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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