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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규정 기촉법 세 번째 공백사태…혼란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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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등급 대상 기업에 연내 워크아웃 돌입 유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기한 연장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비상이 걸리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로 일몰 시한이 정해진 한시법인 기촉법을 상시화하고 내용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 문턱을 넘지못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제정된 이래 2006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에 이어 세 번째 기촉법 공백 상태를 맞게 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기촉법 개정안은 처음부터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보는 시각이 많았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기촉법의 상시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데다가 야당일각에서도 외국에 유사사례가 없는 기촉법이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단계에서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말로 정해진 일몰 시한을 일단 2년6개월 연장하는 절충안에 잠정합의가 이뤄진 상태였다.

하지만 그후 전반적인 국회의 공전으로 연내 법 개정이 불가능하게 됐다.

기촉법의 핵심은 워크아웃이다.

경영난에 빠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법은 현재 채권단 자율협약, 기촉법에따른 워크아웃,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채권단 자율협약은 채권단 참여은행의 100% 동의를 얻어 채권 만기 연장이나 신규 자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채권은행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협약 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수단이다.

여신 규모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동의로 금융 지원과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회생을 돕는 작업을 말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가장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 방식인 법정관리는 정상화 가능성을 따져 회생과 청산 등 두 가지 길 중에서하나를 택하게 된다.

법정관리로 가면 금융권의 신규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워크아웃은 채권단 자율협약과 법정관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구조조정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기촉법이 실효되면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법정관리 중 택일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촉법 공백에 대비한 임시 방책으로 대상 기업들이 연내에 워크아웃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내 기촉법 연장은 어려워 보인다"며 "기촉법 실효에 대비해 채권단이 워크아웃 대상 기업들과 협의해 올해 안에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하도록안내했다"고 밝혔다.

기촉법 실효 전에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하면 이를 근거로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있다.

물론 해당 기업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연내 워크아웃 추진을 서두르는 기업들은 최근 채권은행이 실시한 대기업 수시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워크아웃 대상)을 받은 곳들이 대부분이다.

채권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368곳을 대상으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벌였다.

오는 30일 그 결과를 발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선 워크아웃 대상 기업 숫자를 공개할 수 없다"고말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에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 35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추려냈다.

이 때문에 이번 수시 평가 대상이 애초 예상보다 늘긴 했지만 C등급이나 D등급(법정관리 대상) 기업이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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