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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이용기기도 모바일카드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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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이용기기도 모바일카드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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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현장 제도개선 건의 반영…보험사 외화자산 보유규제 완화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으로만 이용이 가능했던 모바일카드가 와이파이(Wi-Fi)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카드에 안전성이 담보된 소프트웨어 암호화를 적용한 경우에는 통신망의 종류와 관계없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허용하기로했다고 24일 밝혔다.

    모바일카드란 신용카드 정보를 담은 칩이 내장된 휴대전화 등으로 음식점, 백화점 등 가맹점에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이전까지는 모바일카드 발급시 보안성 유지를 위해 이동통신사의 데이터망(3G/LTE) 사용이 의무화돼 와이파이 전용기기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통신 데이터요금 절감을 원하는 소비자의 민원은 물론, 아이패드, 갤럭시탭 등 와이파이 전용기기로의 모바일카드 서비스 확대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금융사들의 불만이 있었다.



    현장점검반은 이런 개선 요구를 접수하고 개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암호화기술로 안전성이 담보된 경우에는 3G/LTE망 사용 의무를 배제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제도 개선 현장 점검반 활동을 통해 보험회사에 대한 외화자산 보유한도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환헤지를 통해 환위험을 100% 제거한 외화채권의 경우 보유한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해외투자가 다변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현장점검반은 지난 9월 21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금융사로부터 제도·관행에 대한 개선사항 405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307건에 대한 회신을 완료했다고 금융위는밝혔다.

    회신한 과제 307건 중 제도개선을 수용한 사항은 총 107건으로, 수용률은 35%였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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