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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사고 조사절차 정형화 '보험업체 매뉴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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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실비율 분쟁 예방안 마련…내년부터 시행

자동차 사고 시 분쟁을 유발하는 단초가 됐던과실비율 산정 과정이 한층 투명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절차를 투명화하고 정보공개를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과실비율 분쟁 예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과실비율 산정을 둘러싸고 보험사끼리 담합해 '나눠먹기'를 한다는 오해를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올 들어서만 1천336건(10월말 현재)으로, 매년 급증추세이다.

개선안은 보험사의 현장조사부터 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 과실비율 결정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투명성과 신인도를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우선 사고현장에 출동하는 보험사 관계자의 조사업무 절차를 정형화된 매뉴얼로만들기로 했다.

담당자별로 처리 방식의 편차가 커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단정적인 과실 여부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고, '과실비율 결정절차안내자료'를 배포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 과정도 투명화한다.

사고접수→과실협의 완료→불복→불복절차종결 등 진행단계별로 협의 및 결정과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보험사 간 담합으로 '과실비율 나눠먹기'를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또 '과실비율 안내 표준 스크립트'를 마련해 과실비율 결정근거 및 불복절차에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과실비율 산정 결정사례에 대한 공개도 확대한다.

손해보험협회 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주요 과실비율 결정사례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인력을 보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구상금 분쟁심의 처리 건수는 2013년 2만6천93건, 2014년 3만260건, 2015년(10월 현재) 3만5천84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손해보험업체들은 이달까지 업무 매뉴얼을 보완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해 내년부터 과실비율 산정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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