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형자산을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대책 도입을 검토한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는 BEPS 프로젝트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고자 국제조세기준 수정안을 제시한 데 따라 지침 개정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해 도입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G20은 무형자산 비중이 늘며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도 급증했다고 보고 국제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무형자산이 이동이 쉬운데다 사무실, 공장과 같은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다국적 기업이 국제기준을 인위적으로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 충족하는 방식으로 조세부담을 줄이는 일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행 국제기준에서는 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외국 기업 명의의 계약을체결할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종속대리인'을 두면 그 기업은 고정사업장을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은 이를 피하려고 원래 자신의 명의로 대신 계약을 체결하던 종속대리인과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 고정사업장을 없애 해당 국가에서 조세를 회피해왔다.
BEPS 프로젝트에선 앞으로 대리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서 외국 기업 소유의 자산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해 조약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외국기업을 위해 설립된 창고, 전시장 등엔 과세하지 않던 것을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갖는 경우에만 과세하지 않고 핵심 사업활동과 연관된 장소라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을 조약상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이 두 가지 권고 사항은 대부분 우리나라 조세조약에 아직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정부는 조약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다자협정에 지난달 가입, 다자협정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협정서명 여부는 최종 다자협정 결과를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이전가격과 관련한 세제 강화대책도 마련한다.
BEPS 프로젝트에서 다국적 기업이 이동성이 높은 자산을 고세율국에서 저세율국으로 이전해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이전가격 지침을 수정하기로 하면서 국제 조세조정법을 개정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OECD가 이전가격 지침서를 개정하면 개정 지침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해 해외 입법 사례 조사 등을 검토해 도입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OECD는 2017년까지 이전가격 지침서를 개정하고 2018년 중반에 개정된 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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