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 판매물품수출신고를 한층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27일부터 운영한다고밝혔다 오픈마켓(전자상거래 사이트)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연계한 이 시스템은오픈마켓에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해외 판매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변환해 한번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또 소량 다종 품목이 오가는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춰 많은 양의 해외판매 내역을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동안 대다수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까다로운 수출신고 업무를 관세사에게맡겨 수수료 비용을 물어야 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 개통으로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업체들이 많아질 것으로 관세청은 예상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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