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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저축은행 파산 주범 해외은닉재산 92억원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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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숨겨둔 부동산 추적…현지소송 끝에 회수 성공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저축은행을 파산시킨 주범이 해외에 은밀히 숨겨 놓은 90억원대의 자산을 파산 6년 만에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예보가 그동안 고액 채무자들로부터 해외 은닉자산을 회수한 금액 가운데 최대액수다.

예보는 으뜸저축은행을 파산으로 몰고 간 장본인인 부동산개발업자 장모(58) 씨가 캄보디아에 차명으로 숨겨 둔 부동산을 발견하고 현지 소송을 통해 800만 달러(약 92억원)를 회수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으뜸저축은행은 부실대출 등으로 2009년 8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경영정상화가 안 돼 2010년 4월 파산했다.

장씨는 2004년부터 영업정지 직전인 2009년 8월까지 저축은행 경영진과 함께 짜고 대출한도가 넘는 980억원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뒤 이를 갚지 않아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장씨에 대한 예보의 끈질긴 은닉자산 회수 작업은 장씨가 3년 6개월간의 복역을마치고 캄보디아로 건너간 2013년 시작됐다.

캄보디아에 머물던 장씨가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발생하기 전 차명으로 사뒀던프놈펜시 인근 100㏊ 규모의 신도시 부지를 자신의 소유로 명의변경한 것이다.

3년여간의 옥살이를 끝낸 뒤 외국에 나가 몰래 묻어뒀던 재산을 찾아 다시 떵떵거리며 살려고 했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장씨의 부동산 명의변경 사실을 감지한 예보는 즉시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가압류 조치와 해지 조치가 반복되고 쌍방간 형사 고소가 잇따랐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현지 사법체계상 회수가능성은 불투명해져만 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송 과정에서 장씨가 몰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이드러났다.

현지 제도상 부동산 매수자를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었고,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듯한 순간이었다.

예보는 부동산 매수자를 찾는 일간지 광고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고, 천만다행으로 매수자가 연락을 해왔다.

예보가 장씨와의 현지 소송에서 승소하자 부동산 매수자는 매매대금 800만 달러를 장씨가 아닌 예보에 지급키로 하면서 기나긴 회수절차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예보가 2002년 해외재산조사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발견한 은닉재산은 총 1천억원이고 이 가운데 341억원을 회수했다.

예보 관계자는 "해외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전담팀을 만들고 현지 사립탐정(해외재산조사회사) 고용과 검찰과의 공조 등으로 회수 노력을 강화한 덕에 회수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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