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양산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신용관리 방법을 선제적으로 교육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는 해결책을 안내하는 신용상담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4일 '채무자 구제제도의 평가와 신용상담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선제적인 신용상담을 통해 채무자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방식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통계를 보면 개인파산·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자 구제제도 신청자는 2010년 20만9천2명에서 지난해 23만5천837명으로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2%에서 47%로 2배 이상으로 뛰었다.
오 연구위원은 "개인회생은 원금감면 상한이 정해져 있고, 사채나 일부 대부업체의 채권이 제외되기 때문에 이미 부채구조가 악화된 채무자에게 적합하다"며 "개인회생 비중이 늘어난 것은 부채구조가 나빠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2011년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외환위기(1997년) 이후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가구 가운데 68.5%가 카드 돌려막기를 시도했음에도 구제제도가 있는지 몰라 이를 이용하지 못한 비율이 11%에 달했다.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또 구제제도 종류가 많고 이용조건이 복잡해 채무자별로 적합한 방식을 찾으려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지만 많은 채무자들이 찾는 변호사(법률대리인)들은 수수료수입을 올리려고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만 권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오 연구위원은 "채무자들이 고금리 부채로 다른 부채를 상환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선진국처럼 채무불이행 위험에 처한 채무자들에게 신용상담을 통해 신용관리 방법을 선제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신용상담이 핵심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자리잡은 영국이나 신용상담협회(NFCC) 같은 기구를 통해 교육 및 복지제도와 연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거론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출범할 예정인 서민금융진흥원은 각 제도에 맞는 채무자를 정확히 분류하고, 신용상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는 기관중립성과 신용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법원은 서류절차 시간을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법률대리인의 과도한 영업활동을 규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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