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와 중앙청산소(CCP) 감독에 관한 협력·정보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26일 밝혔다.
MOU에는 25일(현지시간) 미 뉴욕을 방문한 진웅섭 금감원장이 티모시 매시드 CFTC 위원장과 함께 서명했다.
이번 MOU 체결로 CCP 감독업무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한국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대외 신인도와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탁윤성 과장은 "이번 MOU로 국내 CCP의 미국 CFTC 중앙청산소 등록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국제적 법률 리스크가해소돼 국내 금융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CP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 채무를 인수하고 해당 거래의 결제이행을 보증하는 기관이다. 국내에서는 한국거래소가 CCP 역할을 한다.
MOU 내용을 보면 양측은 CCP 감독·감시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CCP인허가·운영·규제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감독·검사에 협력하기로 했다.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처럼 CCP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생기면 상대 감독당국에 통지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상대국가의 CCP를 실사할 수 있다.
실사를 위해서는 목적·범위·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MOU는 구속력을 띠는 법적 의무는 없다. MOU를 근거로 공유한 사항은 CCP감독에만 사용하고 기밀을 유지하기로 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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