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입땐 임금인상률 50% 깎아…11~12월 도입 기타공공기관은 25% 삭감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인상률이 절반으로 깎인다.
산업은행, 강원랜드 등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11∼12월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늦어지면 임금인상률의 4분의 1을 삭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따라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모든 공공기관은 무조건 내년 임금인상률이 절반으로 깎인다.
예컨대 내년 공공기관 연봉 인상률이 공무원과 같은 3.0%로 결정되면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의 인상률은 1.5%가 된다는 얘기다.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더라도 11∼12월로 도입 시기가 늦어지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
공기업(30곳)과 준정부기관(86곳)은 임금피크제 도입시기별로 7월 1점, 8월 0.8점, 9월 0.6점, 10월은 0.4점으로 차등화해서 경영평가 때 가점을 준다. 그러나 11월 이후부터는 가점이 없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립대병원, 국책 연구기관 등이 포함된 기타공공기관은11∼12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내년 임금인상률이 4분의 1 깎인다.
그러나 다음 달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기타공공기관은 임금인상률을 깎지 않기로했다.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인할 방안이 마땅치않았기에 정부가 고안한 방법이다.
지난 17일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모두 110곳으로, 전체 도입률이 35% 수준이다.
공기업(30곳)과 준정부기관(86곳)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각각 70%, 51%까지 올랐지만 기타공공기관(200곳)은 22.5%에 머물러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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