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해당 금융사에 저당권 해지를 대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대출 저당권 해지 원활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때 저당권 해지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대출 상환 후에도 저당권이 그대로 설정돼 있는 사례가 187만 건에 달한다.
금융회사가 알아서 저당권을 풀어준다고 생각하거나, 해지절차가 복잡하고 많은비용이 들 것이라고 판단해 그대로 두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동차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저당권 해지절차를 대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을 내년부터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저당권 해지 대행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저당권을 해지하면 1만6천원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
금융사에 대행을 요청하면 이 수수료에 2천~2만원의 추가 수수료를 물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 만기 적전 및 상환 완료 때 우편이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저당권 해지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자동차 담보대출은 서민이나 영세사업자가 많이 이용하는 금융서비스다.
지난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담보대출 이용 실적은 할부금융 상품을 기준으로 63만7천건(11조8천31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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