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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문답풀이> 해외 직구 150달러까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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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내놓은 2015년 세법개정안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리고, 학교폭력으로 전학을 가는 가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 생활에 밀접한 방안을 담았다.

올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중소기업 신입 직원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데.

▲ 청년(15∼29세)과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게 된다. 현행 감면율 50%에서 올린 것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초봉이 2천500만원이라면 3년간 약 50만원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로 올려1년 한시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유와 혜택 사례는.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장려하면서 내수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받는 혜택은 급여수준과 체크카드 사용액 수준 등에 따라 다르다. 일례로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천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 신용카드 1천25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2016년 연말 정산 때 현재 기준으로 210만원을 공제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70만원을 공제받는다.

-- 목록통관 한도와 소액면세 기준이 각각 물품가격 100달러,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15만원 이하에서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로 바뀌게 되면 소비자가얻는 혜택은.

▲ 물품가격이 150달러로 인상됨에 따라 소액면세 한도가 약 4만∼5만원 정도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은 물품가격에 운송료, 보험료를 합쳐 15만원 이하에소액면세를 적용했다. 실제 물품가격 기준으로는 120달러 정도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가격이 150달러로 올라가면 한도 내에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 직구 절차가편리해진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간단한 세관신고만으로 통관시켜주는 제도다.

--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는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

▲ 2016년 1월부터 가입할 경우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납입한도는 1인당 3천만원 이하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가구소매업과 안경소매업 등으로 확대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는 건당 현금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거래일 경우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 제도로, 미발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는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을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 해외에선 업무용 차량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 대부분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해 운행일지 등을통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인정을 차등하고 있다. 캐나다는 차량가액이나 비용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전학갈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 1세대 1가구는 보유기간 요건에 상관없이 현재 집에서 1년 이상 살기만 하면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경마와 슬롯머신 당청금에 대해 앞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는가.

▲ 현재 경마의 경우 베팅액의 100배를 초과하는 당첨금에만 과세하고 있지만앞으로는 당첨금이 베팅액의 100배가 되지 않더라도 2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한다. 세율은 당첨금에서 마권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다. 슬롯머신 당첨금도 과세 기준이 5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 종교인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나.

▲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소득에 따라 필요경비에 차등을 뒀다.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은 필요경비가 80%, 4천만∼8천만원은 60%, 8천만원∼1억5천만원은 40%, 1억5천만원 초과는 20% 적용된다. 종교단체가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과, 1년에 한 차례 소득을 자진신고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500만원 짜리 명품 가방이나 DSLR 카메라를 사게 되도 개별소비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가.

▲ 가방, 시계,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가구,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부과 기준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갔다. 이들 제품의 가격이 500만원을 넘은 금액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내면 되는 셈이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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