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3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비과세·감면 정비와 최저한세율 인상 등으로 2008년 내린 법인세 3% 가운데 2% 정도가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업무용 승용차 같은 과세 사각지대를 정비해법에서 걷는 세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으로 고소득자 세금 부담이 6천400억원, 대기업은 4천1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서민·중산층 세 부담은 1천400억원, 중소기업은1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주형환 차관,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과 고소득자·대기업 세금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나.
▲ (주형환 차관) 고소득자·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연간 1조500억원 늘어난다.
고소득자 세금이 6천400억원, 대기업은 4천100억원 증가한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세금은 1천500억원 가까이 줄어든다. 중소기업 세금은 100억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중소기업보다 높이는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언급했는데.
▲ (주 차관) 지난해 기준으로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7.3%, 중견기업은 16.5%였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주기 전의 대기업 실효세율은 19% 정도다. 2013년 이후 본격적으로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정비했다. 과표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4%에서 단계적으로 17%까지 늘렸다. 고용창출투자세액에서도 대기업은 기본 공제율 3∼4%를 아예 없앴다. 이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 대기업 실효세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선 농수산물·면세유 등 비과세·감면 일몰이 상당 부분 연장됐다.
▲ (주 차관) 올해 일몰 도래하는 항목이 88개인데 이 가운데 27개를 폐지하거나 재설계했다.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려고 고심하고 있다. 농수산물 공제의 경우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음식점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면세유 공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어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 이번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로 대기업 실효세율이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
▲ (주 차관) 법인세가 연간 2천400억원정도 늘어난다. 법인세가 1%포인트 증가할 때 세금이 2조원 정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세율 0.1∼0.2%포인트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다.
-- 미흡한 수준의 실효세율 인상이 아닌가.
▲ (문창용 세제실장) 2012년부터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 법인세 실효세율이 1.6%포인트 정도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소득세 과표를 소득세·법인세 과세 표준으로 일원화한 효과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2.1%포인트 정도 올랐다.
올해 법인세 통계까지 나오면 실효세율은 19∼2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본다.
(주 차관) 2008년 법인세를 3%포인트 내렸는데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통해 세금이 많아져 2%포인트가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비과세·감면의 계속적 정비와 업무용 승용차 같은 과세 사각지대 정비로 법인에서 걷는 세금은계속해서 늘고 있다.
-- 이번 세법개정안의 비과세·감면 효과는 얼마나 되나.
▲ (문 실장) 비과세·감면과 관련해 증가하는 세수는 9천480억원, 감소하는 세수는 497억원이다. 세수 9천400원이 순증한다. 비과세·감면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의 전반적 세수 효과는 1천900억원이다. 작년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5천680억원보다 2배 정도 많다.
--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청년 고용이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나. 이 대책이예상보다 더 큰 효과를 내면 재정이 어려워지지 않나.
▲ (주 차관) 3만5천명+알파(α)의 청년고용을 예상하고 있다. 일시적으로는 재정에 부담이 있을지 몰라도 청년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갖게 되면 근로소득이 생기고, 소비가 많이 돼 결국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 종교인 과세의 경우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된다면 시행령으로라도 과세할의지가 있는 것인가.
▲ (주 차관) 종교단체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다하겠다. 일부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여론도 동조하고 있다.
--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세법개정안이 성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주 차관) 메르스 사태로 의료 관광이 상당히 위축됐다. 상대적으로 가격에민감한 중국 의료관광객을 다시 국내로 끌어들인다는 측면에서 도입된 것이다. 미용성형을 받은 환자가 공항에서 부가세를 환급받고 나가면 자연스럽게 세수가 노출되는 점도 측면도 있다.
--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한 세법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국내 중소기업에서사야 할 물건을 해외에서 사게 되지 않을까.
▲ (주 차관)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을 사는 게 가장 좋지만, 수입이 불가피하다면 국내 유통구조를 개선해 어려운 소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직구와 동시에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역직구'가 활성화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앞으로 주차요금이오른다고 봐야 하나.
▲ (주 차관) 민영 주차장과 경쟁하는 문제가 있어 부가세를 매기게 됐다. 주차요금 체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