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설비기자재에 대해 할당관세를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한시적으로세율을 낮춰 적용하는 제도다.
새로 지정된 OLED 관련 설비기자재는 건식 식각기와 물리적 증착기, 화학적 증착기, 이온주입기 등 4개로 할당관세율은 0%다.
올 상반기에 2%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된 LPG제조용 원유와 LPG는 국제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하반기에도 할당관세율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올 상반기에 할당관세율 2%가 적용된 염료는 국제가격 상승으로 중소 염료업체의 어려움이 계속돼,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하게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할당관세율이 1%인 나프타제조용 원유는 할당관세 물량이 1억7천만배럴에서 1억8천500만배럴로 확대된다.
할당관세 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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