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용병 행장의 '클린뱅크' 확립 의지가 반영된 이번 조치는 입출금 통장의 신규개설 절차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에서 통장을 새로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은 반드시 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급여 계좌를 만들 때는 재직증명서·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급여명세표, 공과금 이체 계좌를 틀 때는 납입영수증이 증빙서류가 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또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액·장기 미거래 계좌 거래중지및 ATM 장기 미사용 계좌 인출한도 제한과 관련, 미사용 기간을 1년이 아닌 6개월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고객 불편을 줄이고자 거래중지 해제 절차는 간소화했다.
아울러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전담 인력을 증원해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신한은행은 올 8월 말까지 특별강화 기간을 운영해 고객들에게 통장 양도·매매시의 처벌 내용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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