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5일부터 사흘간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전국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물 101건을 포함해 1천353억원 규모, 1천407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12일 밝혔다.
물건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고자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792건 포함됐다.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미 공매 공고가 난 물건이라도 물건 주인이 밀린 세금을 자진해서 내면 공매는 취소될 수 있다.
입찰에 나서려면 입찰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