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진수 전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금감원은 어느 때보다 침울한 모습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여파가 김 전 부원장보의 윗선인 전직 수뇌부로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을 추진하던 2013년 말 기업금융구조개선국 선임국장으로 해당 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이날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금감원 내부적으로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비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검찰이 상당 부분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듬해 1월 이례적으로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다. 당시 경남기업의 대주주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성완종 전 회장이었다.
검찰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4년여 만에 최근 금감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영장까지 청구되자 금감원 측은 침울해하면서도 관련 사안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김 전 부원장보가 이미 퇴직한 만큼 현직들의 연루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직원들은 검찰 발 뉴스에 귀 기울이면서 윗선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당시 충청포럼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최수현 전 원장이나 범 충청권 인사로 분류되는 은행 담당 조영제 전 부원장의 연루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최근까지 최 전 원장과 조 전 부원장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보가 사법처리될 경우 각종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의 중재가 결국 '외압'으로 결론난다면 결정권을 채권단에 넘기고 뒤로물러서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의 기업 구조조정 개입을 명문화하는 국회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은 채권단 협의회구성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금감원이 중재안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많은 말을 하는 것이 도움될 것 같지 않다"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