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정산 작업에 최소 2주 소요"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1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연말정산 보완대책 지연통과 시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내고"대부분 회사의 급여지급일(22일) 역산 시 최소한 11일 이전에 본회의를 통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입양공제 등 자녀세액공제 관련한 신청서 제출, 재정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확인 등의 절차에 최소 2주가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기재부는 5월 중 재정산이 안 될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신청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재정산대상 근로자는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홈택스를 이용하거나세무서를 방문해 재정산을 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기재부는 또 "국세청이 5월 말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보완대책 중 자녀·연금세액공제를 안내하는 데 최소 2주가 소요되는데, 5월 중순에 통과된다면 납세자가 국세청의 신고 안내서를 5월 마지막 주에나 수령하게 돼 실질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2∼3일에 불과해 신고저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5월 소급적용이 불가능해지면, 개정안도 수정해야 하고환급 절차를 위한 각종 전산프로그램도 다시 짜는 등 대혼란이 예상된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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