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관세청, 도미니카공화국과 통관편의 약정 체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관세청은 도미니카공화국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한 김낙회 관세청장이 서명한 이 협정은 두 나라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절차상의 화물검사 축소 및 우선 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미니카공화국을 포함해 모두 11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게 됐다.

체결식에 앞서 김 관세청장은 산토도밍고에서 열린 양국 관세청장 회의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의 관세행정 현대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왼쪽)과 후안 페르난도 페르난데스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장이 AEO MRA에 서명하고 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