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도미니카공화국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한 김낙회 관세청장이 서명한 이 협정은 두 나라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절차상의 화물검사 축소 및 우선 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미니카공화국을 포함해 모두 11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게 됐다.
체결식에 앞서 김 관세청장은 산토도밍고에서 열린 양국 관세청장 회의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의 관세행정 현대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왼쪽)과 후안 페르난도 페르난데스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장이 AEO MRA에 서명하고 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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