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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직원 '권리장전' 만든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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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과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의 말을 보완합니다.>>금융당국 검사·제재 개혁안 확정…개인제재 폐지"스탠드스틸 원칙 고수…완화한 규제 되돌림 없다"

금융당국이 금융업체를 검사·제재하는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일종의 '권리장전'을 제정한다.

제재 대상 금융회사나 임직원에게 더 많은 방어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나눠 건전성 검사 때는개인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2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제재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검사·제재 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중요하다고 보고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금감원의 검사권 오남용에 대해 피감 금융사가 갖는 권리를 명시한 기준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의견에 반하는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를 담을 예정이다.

특히 영업시간 내에 검사를 받고 검사·제재 결과에 불복할 할 수 있는 권리를명시할 예정이다.

제재대상 금융회사와 임직원에게는 더 많은 방어권을 주기로 했다.

방어권은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게 금감원 검사 담당 직원과 동등한 발언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의 검사원 복무수칙을 보완하고 금감원 감찰국장을 권익보호담당역으로 지정해 검사받는 금융회사의 고충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검사는 리스크 관리와 경영실태 평가 목적의 '건전성 검사'와 소비자 권익침해나 금융질서 위반 등에 대한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꼭 필요한경우에만 실시하기로 했다.

건전성 검사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해 개인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사 직원으로부터 받는 확인서와 문답서를 없애는 대신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주기로 했다.

건전성 검사는 검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준법성 검사는 제재심의 예정 사실을포함해 90일 이내에 실질적인 통보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150일 안팎 걸린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이다.

검사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금융회사에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진행상황도 통지한다.

제재의 중심축은 개인에서 금융사나 금전 제재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은행감독원 설립(1962년) 기준으로 따져보면 50년넘게 지속된 신분 제재 위주의 검사관행을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관 제재 후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신규 업무 진출 제한기한을 줄여주는 등 기관 제재로 신규 사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금융회사 내규나 모범 규준(規準), 행정지도 위반 사안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개별 여신과 금융사고에 대한 점검과 조치는 원칙적으로 금융사에 위임하되, 조직적 불법 여신이나 배임·횡령, 중요한 소비자권익 침해 등에 대해선 금감원이 직접 검사한다.

중요 검사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 '검사평가회의' 제도를 도입하고, 검사원이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명확한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대 명예교수인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개혁의 3대 원칙으로 ▲ 즉시 조치 ▲ 사후 추진상황 점검 ▲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제시했다.

그는 스탠드스틸에 대해 "금융사고가 나면 완화했던 규제를 되돌리는 일이 있는데, 사고에 대한 일벌백계는 필요하지만 신(新)규제, 재(再)규제를 하지 않겠다는뜻"이라고 설명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융개혁이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조직 및인적 쇄신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검사 쇄신은 검사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검사 방식을 선진화하는 것이므로 소비자 권익 침해나 금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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