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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규제 완화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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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말 시효가 만료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일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므로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LTV·DTI 규제를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LTV·DTI 규제 완화는 특이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1일부로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로 각각 조정한 바 있다.

이전에는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를, 경기·인천 지역은 60%를 적용했다.

LTV는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를, 비수도권에는 60~70%를 적용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현행 LTV·DTI 규제를 손댈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임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 총량 관리와 LTV·DTI규제 원상복구를 거듭 주문했지만 현재까지는 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순기능이 더 크다며 조치에 나서기보다 모니터링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건설업계는 이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LTV·DTI 규제 완화를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주택시장 분위기를 감안해 LTV·DTI 연장의 필요성은 국토부 내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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