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에서 자금 이체 후 일정시간이 지나실제 송금이 이뤄지는 '지연 이체제도'가 오는 10월 16일부터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이용자가 원하면 자금 이체 시점에서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를 전 금융사에 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송금 착오 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체 상대를 단순히 잘못 입력하거나 전자상거래 시의심스러운 상대를 검증하는 상황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해당되는 서비스는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로 신청자를 대상으로만 운영된다.
개정안은 다른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둬야 하는금융회사의 범위를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수 1천명 이상인 금융회사로 정했다. 대형 금융사는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책임자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 기록은 금융회사와 거래가 종료된 시점에 삭제하도록 했다. 파일은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서면은 파쇄나 소각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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