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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재형저축 내일 출시…3년뒤 해지해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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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기존 재형저축을 보완한 '서민형재형저축'을 30일 일제히 출시한다고 전국은행연합회가 29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7년으로 기존 재형저축과 같지만 가입한 지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율은 최초 3∼4년간만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이 3.4∼4.5%, 고정금리형이 2.

8∼3.25%로 일반 재형저축과 비슷하다.

가입 유형은 소득형과 청년형으로 나뉜다. 소득형은 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1천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및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이하의 만 15~29세(병역기간 제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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