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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은행권 채권액 1조원 달해…추가 충당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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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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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기업 은행권 채권액 1조원 달해…추가 충당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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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채권단이 자본잠식에 빠진 경남기업[000800]에 대한 추가지원을 거부해 결국 상장폐지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을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회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가 손실을 막겠다는 조처로 풀이된다.

    채권기관들은 경남기업의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과정에서 상당한 충당금을 이미 쌓았지만, 이날 법정관리 신청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을 안게 됐다.

    앞서 경남기업은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채권단에 903억원의 출자전환과 긴급운영자금 1천100억원 등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26일 자정까지 채권기관들로부터 추가 지원 동의 여부를 회신받은 결과, 다수의 채권은행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가결 요건(채권액 비중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 상태에서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 손실 감수가 불가피하지만 신규 자금지원을해봤자 회생이 불투명해 '밑 빠진 독 물붓기'가 될 것이 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기업의 은행권 익스포저(위험노출 채권액)는 1조원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스포저는 수출입은행이 5천21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대출채권이 2천172억원이며, 나머지는 3천여억원은 이행성 보증이다.

    이어 신한은행(1천740억원), 산업은행(611억원), 농협(522억원), 수협중앙회(455억원), 국민은행(421억원), 우리은행[000030](356억원). 광주은행[192530](326억원), 기업은행[024110](235억원), 대구은행(23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행성 보증의 경우 담보가 절반 이상 형성돼 있는 데다 발주처에서 지급청구를해야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당금 적립 대상은 아니다.

    한 채권기관의 관계자는 "경남기업의 프로젝트를 대부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행성보증에 따른 금융권의 추가 손실은 큰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채권기관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손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높게 쌓아둔 상태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대출채권 중 90%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해뒀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날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채권기관들은 대출채권 대비 80∼100%를 충당금으로 적립해야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대출잔액 2천172억원 가운데 담보대출(466억원)을 제외한잔액에 대해 1천300억원을 충당금으로 적립해뒀다"며 "법정관리 신청으로 나머지 406억원에 대한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다른 채권기관들도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충당금을 추가로적립해 손실에 대비할 예정이다.

    채권기관들은 경남기업이 부실을 숨기다가 늦게서야 긴급 자금지원 요청에 나서채권단의 추가 지원 기회를 놓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남기업은 지난 11일 조회공시 요구가 있은 뒤에야 자본잠식 사실을 시장에 공개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경남기업이 미리 내부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솔직하게 지원요청을 했으면 그나마 사정이 나았을 텐데, 결정 시한이 너무 촉박했다"고말했다.

    현재까지 경남기업에는 2조2천억원에 이르는 자금이 투입됐다. 경남기업이 2013년 10월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 투입된 지원 자금만 총 5천800억원에 달한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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