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감면 300억원 이상은 조세지출 예타·심층평가 의무화
정부가 올해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이 모두 33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고용 창출,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지속하거나 개선을 모색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평가도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이란 정책적 목적을 위해 특정한 조건에 맞는 경우 원래는 걷어야 하는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깎아주는 등 특례를 주는 방식의 정부 지출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1천억원, 국세감면율은 13.0%일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비과세·감면 건수는 229개이며 이중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88개, 3조8천억원 규모다.
국세감면액은 2013년 33조8천억원, 2014년 33조원 등 3년 연속 33조원대 수준이다. 다만 국세감면율은 2013년 14.3%, 2014년 13.8%에서 올해 13.0%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기재부는 올해 감면액 33조1천억원 중 개인 감면액은 21조8천억원(66%),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기업 감면액은 10조5천억원(32%)이며 개인 감면액 중 61.7%는 서민·중산층에 귀속되고 기업 감면액 중 58.8%는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된다고 추정했다.
분야별로 보면 근로장려세제(EITC) 등 근로자 지원이 11조1천억원(33.6%)으로가장 많고 농어민 지원 5조1천억원(15.6%), 연구개발(R&D) 3조5천억원(10.7%) 등이그 뒤를 이었다.
올해 조세지출의 분야별 세부 운영 방향은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투자에 대한세제지원을 지속하되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적용 대상은 조정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설비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심층평가해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질적 향상을 위해 조세 감면을 할 때 투자 연동 비율을낮추고 고용에 비례한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제도는 개선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세제 지원을 할 방침이다.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선제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인수합병(M&A) 관련 세제지원은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 및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준공공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중소기업 세제지원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경영 여건을 감안해 가급적 현행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취업, 근로자복지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계속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제도는 심층 평가를 해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금융소득에 대한 감면을 정비하고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저율 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증세 대신 비과세·감면 정비로 세입을 확충하는방식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비과세·감면으로 2013∼2017년 확충하겠다고 한 세입 목표는 18조원이다. 정부는 2012∼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약 15조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됐으며 2015∼2016년 세법 개정에서 남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평가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신규 도입 사업은 예타를 반드시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심층평가를 통해 성과 부진시 폐지·재설계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신규 도입 예타 대상은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신설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신설 ▲보훈관련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3건이다.
심층평가 대상으로는 ▲농·수협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14건이 선정됐다.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한 뒤 4월 말까지 각부처의 조세감면 건의서·평가서 등을 받아 협의를 거쳐 이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계획이다. 예타와 심층평가 결과도 개정안에 함께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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