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은 12일 니코틴 원액을 밀수입한재미동포 S씨 등 2명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자담배용향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미국으로부터 시가 5억5천만원 상당의 니코틴 원액 83만2천㎖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입된 니코틴 원액은 서울 불광동 소재의 제조공장에서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을 생산하는 데 사용됐다.
적발된 니코틴 원액은 2㎖짜리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제품 200만 개 이상을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실제 니코틴 용액으로 시중에 유통될 경우 담배소비세 등으로 70억원 정도의 세금이 붙을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이 같은 수법으로 니코틴 원액을 밀수입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슷한 물품 수입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