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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석달도 안돼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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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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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官피아' 사외이사 속속 진출…삼성 계열사는 예외조항으로 '무력화'"법제화 통해 제도적 실효성 확보해야"

    금융당국이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 석 달도 못 돼 유명무실해졌다.

    '정피아', '관피아' 등의 사외이사 진출이 잇따르는 것은 물론, 재벌 계열 금융사에서는 이를 무력화하는 예외조항마저 만들었다.

    금융개혁에 앞서 지배구조 선진화 제도의 실효성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높다.

    ◇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한다더니…'政·官피아' 속속 상륙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사외이사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있다.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이루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모범규준에서는 사외이사의핵심 자격요건을 제시했다. '독립성을 갖추고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등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요건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시행 석달이 못 돼 이 모범규준은 유명무실해졌다.

    각 금융지주사와 은행이 선임한 사외이사들을 보면, 정피아와 관피아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은행[000030]이 내정한 신규 사외이사 4명 중 3명은 정치권과 관련이있었다. 이들은 40여년 정치권 생활을 한 홍일화씨, 행장과 같은 '서금회'(서강금융인회) 출신으로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정한기씨, 정치인 남편을 둔 천혜숙씨 등이다.

    지난달 농협금융지주는 전홍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김준규 전 검찰총장, 손상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과 합쳐 사외이사4명 중 3명이 관료, 금융당국 출신이다.

    보험권에서도 관피아가 많다.

    동부화재[005830]는 전 관세청장, 재무부 차관, 보험감독원장을 지낸 이수휴씨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이씨는 감사위원(사외이사)으로내정됐다.

    한화손해보험[000370]은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롯데손해보험[000400]은이광범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삼성생명[032830]은 옛 재무부 출신인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을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한다. 한화생명[088350]은 창원지법 판사 출신인 오재원 변호사를 선임키로 했다.

    한 금융권 인사는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시행된 후 달리진 게 없다"며 "정피아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늘었다는 점에서 보면 시행 전보다 더 상황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요즘 교수들 사이에서는 금융위원회 누구를 거치지않으면 사외이사가 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금융당국이 내놓은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되레 관치를 강화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 삼성 계열사는 아예 모범규준 '무력화'…"법제화 통해 실효성 확보해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또다른 핵심 내용은 최고경영자(CEO)의 자격을명확하게 규정했다는 데 있다.

    모범규준 32조는 CEO의 자격으로 '금융의 목표와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나 금융지주사, 재벌그룹 등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지 못한 CEO를 '낙하산'식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나 삼성생명, 삼성화재[000810], 삼성카드[029780], 삼성증권[016360] 등삼성그룹 계열 금융사는 최근 내놓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서 별도의 예외 규정을뒀다.

    이들은 모범규준 32조를 받아들였지만 곧바로 '다만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서의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덧붙였다.

    금융 경험이나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CEO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CEO의 자격을 금융 전문인으로 제한한 32조 규정을 무력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법에 비유하자면 그 밑에 하위법으로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다는 원칙을 애써 무시한 '아전인수'식 해명에 불과하다.

    결국,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강제적인 집행 수단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들의입맛에 맞게 제도를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지배구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정피아', '관피아' 등을 진출시키려는 의도가 지속될 것"이라며 "모범규준이 유명무실해진 만큼 이제는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은 "금융지배구조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오히려 소극적으로 나오는 측면이 있다"며 "후진적인 지배구조가 금융사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아 법제화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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