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대금지급 지연이자율 18%로 내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대금지급 지연이자율 18%로 내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특약매입이나 위·수탁 매입 거래를 할때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40일 이상 지연지급하는 경우 부담해야 되는 이자율을 기존 연 20%에서 18%로 낮췄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이자율을 낮추되, 대금 지연지급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7개 주요 시중은행의 최고 연체이자율(1월말 기준 17.


    6%)보다는 높게 이자율을 정했다.

    공정위는 올해 중 하도급, 할부거래 분야의 대금 지연지급 이자율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두 분야의 지연지급 이자율은 각각 20%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