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농산물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각종 인증서가 FTA 수출에 필요한 원산지 증빙서류로 인정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하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의 서류 가운데 하나만 발급받아도 원산지 증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농산물의 FTA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매매증빙서류 등 3∼5개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농민들의 이용에 애로가 따랐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경쟁력 있는 우수 국내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FTA를 활용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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