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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개국 소득세율 인상…12개국 법인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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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 평균 1.9% 포인트 인상부가가치세율도 인상추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당수 국가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위해 '부자증세'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다소 인하추세를 보였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평균들의 세제개편 동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보다 1.9% 포인트 높은 43.3%로 집계됐다.

2000년대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41.4%로 저점을 찍은 뒤 상승세로전환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20개국에 달한다. 인하한 국가는 아이슬란드와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등 3개 국가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3년 41.8%로 OECD 국가 중 상위 23위를 기록,낮은 편에 속했다.

주요국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8.5% 포인트가 인상됐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각각5.0% 포인트, 4.4% 포인트 올랐다.

주로 국가채무비율 상승폭이 큰 국가일수록 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폭도 컸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재정상황이 악화되자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높이는 등 선별적 증세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부가가치세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OECD 평균 1.5%포인트가 올랐다. OECD 국가 중 19개국이 인상했고, 특히 영국과 일본이 각각 5% 포인트, 3% 포인트 올렸다.

반면 법인세의 경우 2014년 OECD 평균 최고세율은 25.3%로 2009년(25.7%)에 비해 0.4% 포인트가 떨어졌다.

금융위기 이후 12개국이 최고세율을 인하했으나, 인상한 국가도 8개에 달했다.

보고서는 "고소득구간에 대해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에 대한 국제비교와 세율인상이 인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최고세율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부가가치세는 보편적 세원으로 세율인상 시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세목"이라며 "중장기 재원확보 차원에서 부담을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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