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수 비중 높은 이유 추가>>
증세와 복지 구조조정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면서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법인세 인상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인세 관련 여러 지표를 보면 한국의 법인세가 낮다고 보기 어렵고, 세금을 올린다고 세수가 더 많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법인세수 감소 추세…'연말정산 논란' 인상 여론에 한몫 법인세율 인상이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세는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는최근 줄어들면서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율이 인하된 뒤 2009년 35조원에서 매년 세수가 늘어 2012년에는 45조9천억원에 이르렀지만 2013년에는 2조원 줄어든 43조9천억원이 걷혔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소득세는 2009년 34조4천억원에서 2013년 47조8천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11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조8천억원이나 늘었다.
법인세보다 소득세가 더 많이 걷히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업이 못낸 세금을 개인이 메우고 있는 모양새다.
게다가 올해 초 ཉ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린 연말정산 논란을 거치며 소득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야당에 이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법인세도 성역이 돼선 안된다"고 발언하는 등 여당 일각에서도 이 세금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평과세, 조세정의에 맞는 증세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아니어도 대기업은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담배가격 인상에 이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방식 변경으로 중산층·서민의 세부담이 늘어난 만큼 대기업의 세부담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 교수는 "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상인, 부담능력이 있는 기업의 세율을 최고 27%까지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 법인세 재정 의존도는 높아…"세율 낮춰 경기 활성화" 지적도 그러나 각종 지표를 살펴보면 국내 법인세가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수준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 한국 정부가 거둔 총조세 수입 가운데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0%로 수치가 집계된 27개국 중 1위인노르웨이(20.9%) 바로 다음이었다.
국내총샌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한국이 3.4%로 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다.
국가 재정이 법인세에 의존하는 정도가 OECD에서 최상위권이라는 뜻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지난해 기준으로 OECD 평균(23.4%)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미국(35%), 일본(25.5%)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때에도 낮다.
하지만 대기업 최저한세율(세액공제를 받더라도 내야 하는 법인세율)이 2013년2%포인트, 지난해 1%포인트 오른 하한선 상향에 따라 법인세 인하 효과가 상쇄된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해도 그에 비례해 세수가 늘어날지 불확실하다는의견도 적지 않다.
법인세수는 세율보다는 경기와 기업 실적에 좌우되는 측면이 더 큰 만큼 섣불리세율을 인상했다가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상할 때 연평균 GDP가 0.33%, 투자는 0.96% 각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2013년 법인세가 줄어든 것은 기업들 장사가 잘 안됐기 때문이며, 세율을 높여도 실제로는 세금이 덜 걷힐 수도 있다"며 "지금은 오히려세율을 낮춰 경기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법인세 비중 높지는 실효 세율은 높지 않아" 한국의 총 조세 및 GDP 대비 기준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법인세율은 결코 낮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 법인세수의 비중이 높은 것은 경제구조가 다른 국가와 다르기 때문이라는것이다.
법인세수 비중이 높은 이유로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도가 꼽힌다.
한국의 법인세는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다. 과세대상 소득(과표) 2억원까지는 10%, 200억원까지는 20%, 200억원을 초과하면 22%의세율이 적용된다.
경제구조가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 보니 그만큼 법인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수있다는 것이다.
노동의 소득분배율이 낮은 것도 한 이유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임금 비중이 낮다 보니 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고, 반대로 개인의 과세대상 소득은 적어지게 된다.
개인사업자들이 세제 혜택을 위해 법인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개인사업자는 대개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종소세율은 1억5천만원 이상에 대해 38%의 세율이 적용돼 법인세 20%(2억~200억원)보다 훨씬 높다.
이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이 세제상 법인세로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이많아진다는 것이다.
강병구 교수는 "개별 기업의 세부담이 많고 적음은 실효세율을 따져야 하는데,우리나라 법인의 실효세율은 OECD 평균 보다 결코 높지 않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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