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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홍대교수 "하나·외환銀 조기통합 적절하지 않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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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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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 사측의 공식 입장 추가.>>하나금융·외환은행은 반박…"타당성 논의가 부적절"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하나·외환은행조기통합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외환은행 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하나·외환은행조기통합 반대 공개토론회에서 "하나금융의 새로운 경영진은 수익성을 무시한 채 무리한 외형 확대만을 고집했다"며 "경영실패의 책임을 반성하는 대신 이를 합병의 빌미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기 합병은 모뉴엘 사태와 KT[030200] ENS 사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폈다.

    전 교수는 "당시 외환은행의 기업사업그룹장은 김한조 현 행장이었다"면서 "현재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모두 부실대출과 관련한 감독당국의 검사 대상이고, 추후양행 및 관련 임직원의 제재가 불가피한데 이는 합병에 대한 법률적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 측은 "김 행장의 기업사업그룹장 재임기간은 2012년 2월 27일부터 약 11개월이었고, 외환은행의 모뉴엘 관련 해외 수출채권 매입거래는 2010년 9월부터 시작됐다"며 "외환은행의 모뉴엘 거래는 김 행장의 기업그룹사업장 부임이전부터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신본부와 마케팅 본부의 역할이 다른 만큼 기업사업그룹장 개인 판단으로 개별 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을 할 수 없으며 특히 모뉴엘 여신은 무역보험공사 보험증권을 담보로 한 것으로, 현재 보험금 이행청구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전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조기 합병에 대한 금융당국의 예비인가는 노·사·정 합의 위반에 은행업 감독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전 교수는 "예비인가에 대해서는 은행법에 설립인가 근거규정만 있을 뿐 합병인가 규정은 없다"며 "이번 합병 사안에 대해서만 관행과 명시적 규정을 무시하고 예비인가를 내주는 것은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관계자는 "외환은행 노조와 6개월 넘게 조기통합을 논의했고,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까지 당국에 제출한 시점에 조기 통합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나금융·외환은행은 이날 토론회에 경영진이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토론회에서제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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