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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공정위, 행정지도 사전에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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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행정지도 공개…공정위, 행정지도 관련시 과징금 감경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지도에 대한 사전 협의 시스템을 구축, 금융사 중복규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금융회사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금융업 관련법 등에 따라 금융사에 대한 전문적인 규제 및 감독을 맡는 금융위와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 제한행위를 규제하는 공정위의 의견이 서로 달라 금융사들의 규제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해결 방안이다.

특히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규제산업인 금융업에 내놓은 행정지도를 공정위가 담합으로 제재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공정위는 행정지도 단계에서부터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의위법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협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금융사에 대한 행정지도에 앞서 공정위에 공정거래법령 위반 가능성에대해 사전협의를 요청하면 공정위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결과를신속히 회신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공정거래법상 문제를 사전 조회할 수 있는 창구를 갖게 됐고 공정위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 기관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계기로 금융회사들이 별도의 합의를 하는 등의 행위는 제재하되 행정지도 범위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시 금융위 고시(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가 공정위의 제재대상이 된경우 행정지도였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쉽게 해주는 것이다.

공정위는 금융회사의 부당 공동행위가 금융위의 행정지도와 관련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공정위 고시는 행정지도 등 정부 시책이 위법행위의 동인이 된 경우 과징금을 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기관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기구를 이르면 이달 중 발족할 예정이다.

금융위 송현도 금융제도팀장은 "실무협의기구를 MOU 이행뿐 아니라 중복규제 등현안 해소를 위한 협의 창구로 적극 활용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사의규제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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