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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 등 200여 대부업체 금융당국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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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전담기구 서민금융진흥원 내년 출범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 대형 대부업체 200여 곳이 내년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휴면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합해 서민금융지원, 채무조정, 고용복지 ·주거지원 연계, 민간금융상품 알선 등을 전담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내년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과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등에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지자체가 맡아온 9천여 개의 대부업체 중 대형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금융당국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상 업체는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사인 경우 등이며 추후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1억~5억원 이상 업체로 한정될 예정이다.

TV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동양그룹계열의 동양파이낸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국에서 영업중인 9천여 업체중 200~250곳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들 업체의 자산은 전체 대부자산(10조원)의 80%나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 불법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대부업 등록제한 기간을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위법행위자는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상호 중 일부에 '대부'나 '대부중개' 등 단어를넣어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대형 대부업체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대부업자 및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는 보호 감시인도 1명 이상 둬야 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되고, 금융사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또 개정안은 소비자가 대부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보면 보상받을 수있도록 대부업자가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법률 개정안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서민금융 업무와 기능이 중복되고 통합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3개 기관의 업무조직을 통합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하고 원장이 재단 이사장과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토록 했다.

재단 및 신복위 업무는 진흥원이 위탁받아 운용하며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장과 부원장 등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안은 진흥원 출범에 맞춰 휴면예금에 대한 권리자의 지급청구 기한을 현행5년에서 무한대로 늘리고 지급청구권은 권리자에게만 인정해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채권자뿐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이익을대변할 민간 전문가를 신용회복위원회에 두고 채무조정협약 가입 대상을 은행, 대형대부업체 등 개인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전체로 의무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 산은 통합에 따라 금융안정기금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사모펀드(PEF)·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자회사 출자한도 예외 허용 등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내년 1월 시행된다.

개정안은 산은의 신용공여한도를 5년간 동일인이면 20%에서 25%로, 동일 차주인경우 25%에서 30% 이내로 상향하고 금감원이 산은에 대한 검사시 결과를 금융위에보고토록 했다.

speed@yna.co.kr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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