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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지급금 내년 2월 가입부터 1.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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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평균 1.5%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9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 변수들을 조정해 내년 2월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산출하는데 적용하는 주요변수는 장기 주택가격상승률과 국민생명표 등이다.

주요 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연 2.9%에서 연 2.7%로 낮아졌고, 생명주기는 길어져 월지급금이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일반 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은 월지급금이 평균 1.5% 감소하게 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새로운 기준에 의한 월지급금은 내년 2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말까지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3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70세가 내년 2월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현재 월지급금 99만9천원보다 1만3천원 줄어든 98만6천원을 받게 된다.

< 월지급금 변경내용 예시>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천원)┌──┬───────────┬───────────┬──────────┐│가격│ 1억원 │ 3억원 │ 5억원 ││연령├───┬───┬───┼───┬───┬───┼───┬───┬──┤│ │변경전│변경후│ 증감 │변경전│변경후│ 증감 │변경전│변경후│증감││ │ │ │ │ │ │ │ │ ││├──┼───┼───┼───┼───┼───┼───┼───┼───┼──┤│60세│ 228 │ 228 │ - │ 685 │ 683 │ ▽2 │1,142 │1,138 │▽4│├──┼───┼───┼───┼───┼───┼───┼───┼───┼──┤│70세│ 333 │ 329 │ ▽4 │ 999 │ 986 │ ▽13 │1,666 │1,644 │▽22│├──┼───┼───┼───┼───┼───┼───┼───┼───┼──┤│80세│ 522 │ 506 │ ▽16 │1,565 │1,518 │ ▽47 │2,609 │2,529 │▽80│└──┴───┴───┴───┴───┴───┴───┴───┴───┴──┘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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