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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부동산 매입 1년내 활용 안하면 환류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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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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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설비 사용 해외투자도 투자로 인정 않을 듯정부, 투자·임금증가 최대한 늘도록 환류세제 시행령 마련

    기업이 업무용 부동산을매입한 지 1년 이내에 활용하지 않으면 기업소득환류세제상의 투자로 인정받지 못해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설비를 이용한 해외투자도 환류세제의 투자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을 정하는데 적용되는 기준율도 높은 수치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여당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정기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런 방향으로 환류세제 관련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세율 10%로 과세한다. 기업의 투자와 임금 증가를 늘려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자는 것으로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과세 방식은 기업 당기 소득의 60∼80%(기준율)에서 투자와 인건비 증가액 및배당액 등을 뺀 금액에 세율 10%를 곱하거나 당기 소득의 20∼40%(기준율)에서 인건비 증가액과 배당액 등을 뺀 것에 세율 10%를 곱하는 두 가지다. 기업이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기재부는 환류세제의 목적에 맞게 업무용 부동산만 투자로 인정하기로 하고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업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동산 활용 시기 등을 검토하고있다.

    부동산 활용 시기 기준으로는 구입 1년 이내가 검토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현행법에 구입 이후 3∼5년 내에 투자 행위가 있으면 업무용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지만 환류세제가 3년 한시제도여서 정부 내에서 구입 1년 이내가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계획 발표, 허가 신청,착공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로는 공장 등 설비투자에 필요한 부동산은 포함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용 부동산 범위 등은 10조5천500억원을 주고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015760]용지를 산 현대차그룹의 매입이 환류세 부과 대상이 될지를 결정할 수 있어 특히 관심을 끌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대차에 대해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개별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절적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환류세제의 투자에서 해외투자는 모두 배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설비나 국내 부품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 투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있지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모든 해외투자를 환류세제의 투자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해외 투자가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로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이를 받아주면 국내 지분투자도 인정해줘야 하는 등 제도가 복잡해지고 실효성이 떨어져 모든 해외투자를 투자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더 좋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업권과 산업재산권 등 무형자산 매입은 투자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환류세 결정에 큰 역할을 할 기준율은 법에 제시된 범위 60∼80%와 20∼40% 중에서 될 수 있으면 큰 수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기재부의 복수 관계자는 "기준율 수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행령의 초점은 세수 증대보다는 투자와 임금 증가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소득환류세를 부담할 기업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대기업보다는중견기업의 부담이 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총자산 규모 상위 1∼50위까지는과세 대상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작은 기업에 세금부담이 집중된다"고 밝혔다.

    leesang@yna.co.kr, lkbin@yna.co.kr, ksw08@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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