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합병에 세 부담 큰 폭 증가
통합을 앞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수백억원의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0일 하나금융지주[86790]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합병 금융사가 근저당권을 이전하면 등록면허세를 내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제출, 최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하면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에407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금융사 합병에 의해 늘어난 법인자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세였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합병으로 존속법인 앞으로 이전할 때 이전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25%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합병으로 늘어난 법인 자본증가분의 0.48%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말 기준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액 35조2천57억원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에 따른 과세액이 1천억원 상당이라고 전했다.
근저당권 소멸과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250억원(25%)에, 존속법인의 자본증가분 3조2천649억원에 대한 157억원(0.48%)을 합치면 총 407억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생긴다.
근저당권 설정은 주택담보대출 때 반드시 필요해 앞으로 합병 은행들의 부담은종전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법 개정안 적용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지주[086790]는 애초 지난달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외환은행 노조와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아직도 신청을하지 못한 상태다. 하나금융은 내년 2월 1일을 목표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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