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9일 서울세관에서 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에쓰오일 등 국내 4대 정유사와 해상 면세유 불법유출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4대 정유사와 업무협의를 위한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해상 면세유의 정품·정량 공급관리 등 불법유출 예방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유사 소속 급유담당자를 지정하고, 해상면세유 불법유출을 위한 정보교환과 함께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탈루 등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국내 면세 유류의 유통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지하경제 양성화 및 부정부패 척결 등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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