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공문서로 이란과 무역거래를 한 국내 기업이 뒤늦게 적발됐다.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은 심사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주 회의를 열어 문서를 위조한 A기업에 대해 앞으로 1년간 공문서 발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10년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란과 무역거래를 하려는 국내 기업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업은 거래 품목이 군사 물품 등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문서를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이 공문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한다.
한국은행이 이를 검토한 뒤 승인해야 이란과 교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 등은 A기업이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A기업에 무역대금을 지급하려던 한 시중은행이 수상한 점을 눈치채면서 위조 사실이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A기업의 거래 품목이 금지 대상에 속하지는 않는다"며 "A기업의 직원이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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